헌재 "美쇠고기 수입고시 합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현행처럼 계속 이뤄진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주노동당,시민 9만6000명 등이 "농림부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3명은 각하,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쇠고기 고시는 생명ㆍ신체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할 만큼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현행처럼 계속 이뤄진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주노동당,시민 9만6000명 등이 "농림부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3명은 각하,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쇠고기 고시는 생명ㆍ신체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할 만큼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