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현행처럼 계속 이뤄진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주노동당,시민 9만6000명 등이 "농림부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기각,3명은 각하,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쇠고기 고시는 생명ㆍ신체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할 만큼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