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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업무보고] 붕어빵 노점상에도 1인당 500만원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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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붕어빵,군고구마를 파는 노점상이나 우유 배달원 등 사업자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영세상인들도 정부의 특별보증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전통시장의 빈 점포에 창업을 원하는 40세 미만의 상인도 정부로부터 2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그동안 '등록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에 미등록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점상이나 우유배달원 등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연 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보증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100개의 지방 전통시장(재래시장) 상인회에 각각 1억원씩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재원으로 상인회에 소속된 상인들은 500만원(연 4%)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 7~8등급 상인들에게 500만원 범위에서 이뤄지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사업도 내년에는 9등급까지 대상을 늘리고 총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창업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현재 2만개에 이르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40세 미만의 상인들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게는 연 3%의 전세보증금(2000만원 한도)과 리모델링 비용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수와 연구원에게만 허용됐던 대학 내 실험실공장 설립 자격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 및 실직 인력에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매출액 대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보증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 보증규모도 올해 48%에서 내년에는 53%로 확대된다. 유망 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창업 초기 전문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유도하고 우체국,보험,대학 등도 벤처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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