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2개 교원노조에 단협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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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울산시교육청은 25일 전교조울산지부와 울산자유교원조합 등 2개 교원노조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2일 167개 단협 조항 가운데 교육정책 분야 등 47개 조항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하지만 이들 노조가 공동 협상팀 구성에 실패하면서 단협 갱신 만료일인 지난 12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라 단협의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내년 6월27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교원노조의 공동 협상팀이 구성될 경우 이들과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은 또 단협 해지 통보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복지 분야 등 단협 효력 상실후에도 존속할 조항을 선정해 일선 학교에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를 통보한 단협은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맺은협약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갱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단협은 교육정책 등 교원단체와 관계없는 조항이 많고 삭제할 조항도 많아 갱신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지난 2004년부터 아무런 말썽이 없었던 단협을 갑자기 해지하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2일 167개 단협 조항 가운데 교육정책 분야 등 47개 조항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하지만 이들 노조가 공동 협상팀 구성에 실패하면서 단협 갱신 만료일인 지난 12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3항에 따라 단협의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내년 6월27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교원노조의 공동 협상팀이 구성될 경우 이들과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은 또 단협 해지 통보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복지 분야 등 단협 효력 상실후에도 존속할 조항을 선정해 일선 학교에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를 통보한 단협은 지난 2004년 교원노조와 맺은협약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갱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단협은 교육정책 등 교원단체와 관계없는 조항이 많고 삭제할 조항도 많아 갱신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지난 2004년부터 아무런 말썽이 없었던 단협을 갑자기 해지하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