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는 등 상장 자격에 문제가 생긴 기업을 심사를 통해 퇴출시키는 등 상장ㆍ퇴출제도가 강화된다.

코스닥 관리종목은 주가 급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식 거래가 현행보다 제한된다. 또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의 24시간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09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내년 2월4일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설치,△회생절차신청 기각 △영업활동 정지 △공시의무 위반 △기타 횡령ㆍ배임,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 등으로 상장 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 내용과 경영 현황을 심사,퇴출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당 법인에는 이의 신청을 허용하고 심사위원회가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1년 미만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코스닥 관리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거래 방식이 바뀐다. 현재 일반 종목과 같은 연속 매매 방식에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의 시간외 종가 매매나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현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주가가 급변동하고 거래가 급증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매매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의 국제화를 가속화해 내년 말까지 24시간 시장 개장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과 지난 9월 코스피200선물 연계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선물거래소(EUREX)와 지난 15일 코스피200 옵션 연계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각각 규정 개정과 관련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CME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EUREX에서는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 연계하면 사실상 하루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