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생활보호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ㆍ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 실직 또는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도시지역 전세 가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만6609원)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보유액 상한 기준도 대도시는 현재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사업으로 이관해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취약 계층인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게 1만4250개의 사회서비스 직업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긴급복지지원단과 긴급복지지원단도 신설된다.

이 지원단에 긴급지원이 접수되면 하루 안에 현장확인 작업을 마쳐 지원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소요 기간이 현재 평균 17일에서 8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는 작업도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2만명 늘리고 2010년을 목표로 노인특화 질병 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발달과 재활을 위해 월 20만원씩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과 대상자도 각각 월평균 16시간,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대학병원 내에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의료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의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 라인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내년에는 4만명,2012년에는 10만명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미국 기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인 c-GMP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쟁력이 약한 제약기업을 퇴출시키는 한편 연구중심 제약 기업에 대해서는 △개량신약 등록시 경제성 평가 및 약값협상 절차 생략 △허가 절차와 약값 심사 동시 진행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