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법 개정 이전에 분양 받은 업체들이 선분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올해 후분양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법 개정안대로 선분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 공급 제도는 건축공정률 40% 넘은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에 공공택지를 먼저 공급하는 제도로, 경기 침체와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택지 미분양이 속출하자 지난 달 5일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법 개정 이전에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후분양을 유지하도록 하자 업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