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대군인엔 취업 교육

앞으로 지어질 보금자리주택의 10%가 국가유공자 몫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또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교육을 지원해주는 '자격증 획득 교육바우처'제도가 도입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안정과 제대군인의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018년까지 전국에서 150만가구가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에 한해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이 중 10%를 국가유공자에게 공급키로 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실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아파트의 10%를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탈북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17개 대상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많지 않았었다.

보훈처는 또 제대군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5대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진로상담,직업정보 제공,전직 지원금 지급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연간 3000명에 이르는 중ㆍ장기 복무자들의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들이 원하는 자격증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자격증 획득 교육바우처(쿠폰)'를 실시한다. 바우처가 지원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교육기관은 별도 절차를 통해 정해진다.

보훈처는 이 밖에 2010년부터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사람만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체계를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로 이원화할 계획"이라며 "통상적인 공무 중 장애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자'로 분류하되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