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프로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S프로야구 구단 소속 선수 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들 외 39명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강씨 외에도 수억~수십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0월~올 5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바카라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한번에 2000만~3000만원을 송금했으며 총 송금액은 26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중 12억여원 가량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S구단 소속 선수 3명은 2~4억원 가량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1명은 수천만원 가량을 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도박 사이트를 휴대폰 스팸 메시지로 우연히 알게됐으며 호기심으로 접속해 시작했다가 돈을 잃다 보니 계속 도박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사법처리된 혐의자들은 회사원 방송인 세무서 건설사 직원 등에서부터 주유소 유흥주점 운영자,버스운전기사,전업주부 등 사회 전 계층을 망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돈을 딴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돈을 잃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처리대상자 70여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