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새해 부동산 절세 혜택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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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전략도 새로 짜야할텐데요, 바뀌게 되는 제도와 세테크 전략을 안태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쏟아져 나온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이 같은 제도들이 2009년 대거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완화가 눈의 띄입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에서 8%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200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도 내리는데, 현행 50%인 2주택자의 세율은 6~35%,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줄어듭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장기보유기간도 5년에서 10년은 20%, 10년 이상은 40%의 감면 혜택을 신설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큽니다. 특히 보유할지 처분할지 등 의사결정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이에 따라서 과표구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을 꼼꼼히 체크해서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제도도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4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안됐지만 앞으론 가능해집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되는데, 청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민 주택 공급도 이뤄집니다.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이 시범 실시되는데, 2009년 6월까지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며 분양은 하반기 중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