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엔 돈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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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무원 행동강령 … 2월부터
항공 마일리지 개인 이용 금지
내년 2월1일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친구 등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자의 개업식에 선물을 할 경우 직위와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고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지만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뇌물성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에 포함시켜 이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개업식이나 출판회에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명기한 선물을 전시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예산이나 공무원 카드를 사용해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적립했을 경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도 공무원행동강령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며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항공 마일리지 개인 이용 금지
내년 2월1일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친구 등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자의 개업식에 선물을 할 경우 직위와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고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지만 개정안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뇌물성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에 포함시켜 이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개업식이나 출판회에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명기한 선물을 전시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예산이나 공무원 카드를 사용해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적립했을 경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도 공무원행동강령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며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