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 건설사 대주단 가입해도 채권 회수

건설사와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자감담회를 갖고 "금융불안과 실무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구조조정을 위해 주요 은행 심사역 등으로 7명 TF 구성해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 기준에 따라 각 주채권은행이 유동성 애로·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정상(A), 일시적 유동성부족(B), 부실징후(C), 부실(D)'로 분류할 계획이다.

특히 D등급을 받는 건설사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더라도 채권행사 유예조치 취소시켜 신속히 구조조정키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조선사의 경우도 거액의 신규자금 요청시 정밀실사를 받아야 하며, 실사결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판정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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