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2.22 17:50
수정2008.12.22 17:50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변경 승인 후에도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고,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도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과 신용공여한도 확대, 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업무범위 확대 등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