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民資로 교내에 쇼핑몰ㆍ영화관 지을수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영화관과 대형 할인마트,피트니스 센터 등 상업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종교계 사립대학은 교회나 성당,절 등을 학내에 지을 수도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학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학 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내 교육목적 이외의 시설 건립을 쉽게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관계 부처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학내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민간 투자자가 대학 내 건물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서강대가 삼성테스코와 손잡고 추진하는 학내 할인마트 설립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서강대는 지난 5월 삼성테스코와 864억원을 들여 서울 신수동 서강대 캠퍼스 내에 할인마트 홈플러스를 짓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추진을 미뤄 둔 상태였다. 부산대도 학내에 일반인 대상 영화관과 병원 등을 포함한 복합 시설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홍익대는 학내 유료 갤러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홍익대 관계자는 "갤러리가 설립되면 '반 고흐전'과 같이 큰 규모의 전시회를 유치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호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장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학 내 상업시설을 짓게 된 뒤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는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 하지만,대부분 BTL이나 BTO 형태로 대학에 일단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20~30년 운영권을 확보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의 산학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시설(교사)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성균관대 안에 삼성전자 건물이 입주할 수 있는 식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대학은 학생들의 인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기업은 대학과 연구 시설ㆍ연구 인력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학을 설립할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은 현재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올려 문턱을 높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학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학 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내 교육목적 이외의 시설 건립을 쉽게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관계 부처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학내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도 민간 투자자가 대학 내 건물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서강대가 삼성테스코와 손잡고 추진하는 학내 할인마트 설립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서강대는 지난 5월 삼성테스코와 864억원을 들여 서울 신수동 서강대 캠퍼스 내에 할인마트 홈플러스를 짓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추진을 미뤄 둔 상태였다. 부산대도 학내에 일반인 대상 영화관과 병원 등을 포함한 복합 시설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홍익대는 학내 유료 갤러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홍익대 관계자는 "갤러리가 설립되면 '반 고흐전'과 같이 큰 규모의 전시회를 유치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호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장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학 내 상업시설을 짓게 된 뒤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는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 하지만,대부분 BTL이나 BTO 형태로 대학에 일단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20~30년 운영권을 확보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의 산학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시설(교사)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성균관대 안에 삼성전자 건물이 입주할 수 있는 식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대학은 학생들의 인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기업은 대학과 연구 시설ㆍ연구 인력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학을 설립할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은 현재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올려 문턱을 높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