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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필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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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동원 부위원장은 담합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해 그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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