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2.22 08:27
수정2008.12.22 08:27
앞으로 투자자의 경험과 성향, 지식 등 고객 등급별로 파생상품 판매가 의무화됩니다.
또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대행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별로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투자자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을 만들고 상위 등급의 전문 투자자에게는 위험 헤지 장외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파생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이 부족한 하위 등급 투자자에는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예 거래를 말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산 인프라 구축이나 글로벌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과제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