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SK커뮤니케이션즈(합병 전 ㈜싸이월드)가 "'싸이월드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에 대한 BM(영업방법)특허 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싸이월드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의 합병 이전인 2002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상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에 대한 BM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싸이월드는 2005년 특허법원에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