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성폭행 혐의(준강간)로 구속됐던 인기그룹 H.O.T. 전 멤버 이재원(28)씨를 영장집행 3시간 만에 석방했다.

성동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 밤 11시15분께 이씨가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20대 초반 가수 지망생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이씨는 A씨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쌍방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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