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빨리 움직일수록 좋은 비과세 금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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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다 큰 손실을 본 60세의 이손해씨는 주식 매각 자금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씨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15.4%(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 후 잔여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품들도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낮은 9.5%(소득세 9%+농어촌특별세 0.5%) 세율만 물 뿐 아니라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가입 요건은 거주자로서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가입해야 하며,모든 금융회사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 2000만원(다만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국가유공자 등 상이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증 환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6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200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1인당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노인 등은 30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가입 조합원 및 회원은 1인당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2009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비과세한다. 거주자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비과세하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이자소득세 감면세액·10%)는 내야 한다. 200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탁금은 1인당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2007년 1월부터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탁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경우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생계형저축은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국가유공자 등 상이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증 환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비과세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 2009년 1월1일 가입분부터 가입 연령이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보험상품 중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고려해 가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15.4%(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한 후 잔여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품들도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낮은 9.5%(소득세 9%+농어촌특별세 0.5%) 세율만 물 뿐 아니라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가입 요건은 거주자로서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가입해야 하며,모든 금융회사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 2000만원(다만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국가유공자 등 상이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증 환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6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200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1인당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노인 등은 30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가입 조합원 및 회원은 1인당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2009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비과세한다. 거주자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비과세하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이자소득세 감면세액·10%)는 내야 한다. 200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탁금은 1인당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2007년 1월부터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탁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경우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생계형저축은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국가유공자 등 상이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증 환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비과세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 2009년 1월1일 가입분부터 가입 연령이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보험상품 중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고려해 가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