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는 19일 회사자금 6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장 전 이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도 회사 자금 66억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한국일보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1∼6월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한국일보사 발행 당좌수표 및 어음 66억원을 횡령해 합병 예정이던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데 쓰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한국일보사에 상계해 39억여원의 손해를 회사 측에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