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오는 22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대구은행은 불법 자금거래의 효과적인 차단과 국제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 이외에 거래자금 출처와 거래목적, 재산현황, 직장 정보 등을 추가 요청하게 됩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의 우려가 없는 일반 고객은 지금과 같이 기본 정보만 있으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