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모투자펀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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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만든 PEF,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5년 동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손쉽게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