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2년 뒤 팔 때도 영업세 면제하는 상하이 부양책 전국으로 확대


중국 정부가 17일 부동산 매각때 부과해오던 영업세 면제 대상을 구매한 지 5년이상 부동산에서 2년 이상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추가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했다.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급을 크게 늘리고 주택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추가 부동산 대책은 3가지로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이를 위해 향후 3년내 도시에 거주하는 750만 저소득층 가구와 광산 및 산림 등지에 살고 있는 240만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특히 중서부 지역의 보조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일반 주택에 대한 소비도 촉진키로 했다.이와관련 주택을 구매한 지 5년 이상된 경우 영업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상만 되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상하이시가 최근 시행한 부동산부양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또 2년이 안돼 주택을 팔때에도 현재는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영업세가 부과된다.부동산개발상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특히 중저가 주택 건설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다.또 부동산개발업체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융자도 이뤄진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11월부터 개인이 처음으로 90㎡ 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을 1%로 낮춰주고 개인주택거래에서 거래세를 잠정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의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면서 자동차 및 주택소비와 농촌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