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 문화일보로부터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피고들이 연대해서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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