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내년 최저임금이 월 106만원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8% 인상된 월 106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폭 6.1%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노사정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년도 임금상승률, 경제지표, 해상근로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비교적 임금이 높은 상선이나 원양어선 선원보다는 영세한 연근해 어선 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의 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선원 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준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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