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분석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이메일을 통한 유출 경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자료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경찰은 G입시업체 팀장 김모씨가 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 접근해 자료를 빼낸 뒤 K입시업체 관계자를 통해 비상에듀 측에 전달하면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G입시업체 김씨와 비상에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K입시업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전달했을 당시 진 모 이사는 이미 독자적으로 입수한 수능 성적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 이사 측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관련 진술이 확보된 이상 직원 이메일을 통하지 않은 다른 유출경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은 이메일을 통한 유출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비상에듀 진 이사를 지난 15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비상에듀와 G업체 사무실에서 전날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날 오전 K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앞으로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한편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금품이 오갔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입시업체인 비상에듀는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지난 9일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 등 성적 관련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 수능 분석자료 사전 유출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G업체 팀장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