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은 16일 김재우씨와 동인스포츠, 엑심 등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