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 2010년 지방 소득세ㆍ소비세 도입…'홀로서기 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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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개발권ㆍ기초생활권 동시 개발 추진
수도권ㆍ비수도권 재정불균형 심화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득ㆍ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이 행정뿐 아니라 재정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 재원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국토를 대외 개방형 구조로 바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광역 개발권'과 대도시 이외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권'구상도 새롭게 제시됐다.
◆지방 재원 강화
지방소득ㆍ소비세를 2010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내년 3월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부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ㆍ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매기고 있는 소득할주민세(소득ㆍ법인세의 10%)를 지방정부 세금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10%인 부가세 세율을 8%로 낮추는 대신 나머지 2%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ㆍ소비세 신설은 지자체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두 세금이 신설되면 지방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 지방 재정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비수도권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서울과 경기도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소득ㆍ소비세가 신설되면 수도권에서 거둔 세금은 수도권 지자체의 몫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세제 결정권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11개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정해놓고 상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지방세법에는 최저세율과 최소 과세 대상만 정하고 구체적 세율이나 과세 대상,비과세ㆍ감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소매ㆍ음식ㆍ숙박 등 3개업종)가 다른 지방에 비해 특히 많이 걷힌 지역에는 세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그 지역에서 걷힌 두 세금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수도권 제외)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비례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초광역 경제권 구상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방발전 전략의 하나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구상도 나왔다. 초광역개발권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ㆍ서ㆍ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를 만들고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고 2단계로 해안과 내륙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한 특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세부 계획을 보면 '동해안 에너지ㆍ관광벨트'는 에너지 클러스터와 해양자원 전진기지,환동해권 관광ㆍ레저거점 등으로 개발하고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물류거점,해양생태 체험형 복합레저ㆍ관광거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남해안 선벨트'는 항만ㆍ물류산업과 국제무역ㆍ금융ㆍ관광레저 거점으로,'남북교류접경벨트'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협력 중심지로 각각 조성된다. '내륙특화벨트'는 초광역 문화권 및 백두대간 등 녹색성장 거점으로 개발된다.
기초생활권은 전국 163개 시ㆍ군을 인구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ㆍ도농연계형ㆍ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의 경우 기존 광역도시권과 연계해 개발하고 도농연계형은 지방 중심도시와 농촌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산어촌형은 인접한 몇개 군 지역을 묶어서 통합 개발한다. 이와 별도로 낙후도 상위 30% 수준인 50개 시ㆍ군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기반시설 확충,국고보조율 향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인식/홍영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