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세금감면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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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비는 2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조세특례 혜택 기간 동안 최장인 10년으로 연장하고 7년간은 100%,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며
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개발사업자는 3년 50%, 2년 25% 감면
합니다.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신규 임대산업단지'도 지방에 최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수도권에 배정하며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도 연내에 비수도권에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중소기업 제도'는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는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변경권한을 현행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내년 상반기중 지역재정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 일정분은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도 도
입해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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