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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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을 3~5년 단위로 점검해 민영화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204개 기타 공공기관을 임원 선임 등 정부 통합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며, 준정부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감독권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이관해 자율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3차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완료 후에도 공공기관 수가 260개에 달해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는 정권 출범 초기에 1회적으로 이뤄졌던 민영화와 통폐합을 임기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확인해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매각 전담 전문회사와 민영화 추진위 도입을 검토하고, 완전매각과 지분매각, 기능이전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경영공시 등 국민과 언론에 의한 간접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부 직접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 임명권을 주무장관에 넘기고,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직접 임명토록 했다. 또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2분의1 초과'에서 '3분의 1 초과'로 완화하며,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직무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그동안 모든 공공기관을 한 바구니에 넣어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질적인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며 "국민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무부처나 기관에 자율성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을 분리 운영토록 했다.
경영평가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77개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명 미만의 중소기관 43개는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획재정부가 계량지표만 관리키로 했다.
또 공기업은 기업성과 수익성에,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는 계량지표를 내년 중 개발해 2010년 경영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 지표의 수도 핵심 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30개에서 20개 내외로 줄이며, 비계량지표 비중을 60%에서 40%로 축소하는 대신 실질적인 경영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언론 등에 의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며 성실공시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204개 기타 공공기관을 임원 선임 등 정부 통합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며, 준정부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감독권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이관해 자율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3차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완료 후에도 공공기관 수가 260개에 달해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는 정권 출범 초기에 1회적으로 이뤄졌던 민영화와 통폐합을 임기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확인해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매각 전담 전문회사와 민영화 추진위 도입을 검토하고, 완전매각과 지분매각, 기능이전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경영공시 등 국민과 언론에 의한 간접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부 직접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 임명권을 주무장관에 넘기고,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직접 임명토록 했다. 또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2분의1 초과'에서 '3분의 1 초과'로 완화하며,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직무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그동안 모든 공공기관을 한 바구니에 넣어 관리해왔는데, 앞으로는 질적인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며 "국민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무부처나 기관에 자율성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을 분리 운영토록 했다.
경영평가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77개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명 미만의 중소기관 43개는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획재정부가 계량지표만 관리키로 했다.
또 공기업은 기업성과 수익성에,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는 계량지표를 내년 중 개발해 2010년 경영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 지표의 수도 핵심 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30개에서 20개 내외로 줄이며, 비계량지표 비중을 60%에서 40%로 축소하는 대신 실질적인 경영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언론 등에 의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며 성실공시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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