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18대 처음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라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같은 당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해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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