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 경영권 방어 '본격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외건설업체 라파도이엔씨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받고 있는 혜인이 주식매수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혜인은 11일 자사주 35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예정금액은 23억1000만원이며 취득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이와 함께 혜인의 최대주주인 원경희씨는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고 있다. 원씨는 전날 12만3830주를, 이날 4만1520주를 추가 매수했다. 이에 따라 원씨측의 보유지분율은 기존 22.91%(284만7816주)에서 24.24%(301만3166주)로 늘어났다.
혜인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림과 동시에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은 최대주주가 의결권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혜인은 이미 자사주 70만7895주(5.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면 자사주는 105만7895주(8.51%)로 늘어나게 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는 총 발행 주식수는 1137만1225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혜인 최대주주측 의결권 비율은 기존 24.30%에서 대주주 지분확대와 자사주 매입이 완료된 이후 26.50%로, 2.20%포인트 증가한다.
라파도이엔씨가 당초 계획했던 혜인 주식 130만주를 전량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라파도측의 의결권 비율도 21.56%로 당초보다 0.64% 포인트 높아지긴 하지만 혜인측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를 선언한 공격자측은 지분을 장내에서 추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혜인 최대주주측은 지분 추가 매입으로 의결권 비율격차를 벌릴 전망이다.
한 M&A 전문가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를 줄여 대주주의 의결권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혜인의 현 최대주주 및 경영진측은 이사회 장악을 통한 경영권 방어에도 나서고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혜인은 11일 자사주 35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예정금액은 23억1000만원이며 취득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이와 함께 혜인의 최대주주인 원경희씨는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고 있다. 원씨는 전날 12만3830주를, 이날 4만1520주를 추가 매수했다. 이에 따라 원씨측의 보유지분율은 기존 22.91%(284만7816주)에서 24.24%(301만3166주)로 늘어났다.
혜인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림과 동시에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은 최대주주가 의결권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혜인은 이미 자사주 70만7895주(5.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면 자사주는 105만7895주(8.51%)로 늘어나게 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는 총 발행 주식수는 1137만1225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혜인 최대주주측 의결권 비율은 기존 24.30%에서 대주주 지분확대와 자사주 매입이 완료된 이후 26.50%로, 2.20%포인트 증가한다.
라파도이엔씨가 당초 계획했던 혜인 주식 130만주를 전량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라파도측의 의결권 비율도 21.56%로 당초보다 0.64% 포인트 높아지긴 하지만 혜인측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를 선언한 공격자측은 지분을 장내에서 추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혜인 최대주주측은 지분 추가 매입으로 의결권 비율격차를 벌릴 전망이다.
한 M&A 전문가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를 줄여 대주주의 의결권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혜인의 현 최대주주 및 경영진측은 이사회 장악을 통한 경영권 방어에도 나서고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