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약가점제로 울상 짓던 신혼부부들에게 올해 '신혼부부주택'이라는 선물을 안겨다줬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도입 때부터 '안티 신혼부부'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 여부를 가리는 탓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신혼부부주택 도입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신혼부부주택은 일반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임대주택은 85㎡ 이하)의 10~3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혼인(재혼 포함)한 지 5년이 넘으면 안 된다. 여기에 무주택과 5년 이내에 자녀를 낳아야 한다(입양 포함)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연령 제한은 없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면서 해당 기간에 출산을 한 부부는 1순위,3~5년 기간 동안 출산한 부부는 2순위를 적용받는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녀 신혼부부들도 3순위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도 중요한 잣대다.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외벌이 기준)가 넘으면 안 된다. 올해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3085만원 이하 소득자여야 한다. 맞벌이일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가 적용돼 4410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기준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뀐다. 외벌이는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로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는 6개월 이상이라도 괜찮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도 6개월로 완화됐다. 별도의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현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으로 청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