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서울시, 초고층 디자인 가이드라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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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층, 200m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시 공공성과 안전성의 중점 관리를 주 내용으로 '초고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피층과 피난 전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 고층부에는 입주자 부분과 별도로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층을 설치하고 서울시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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