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9일 미국 화학회사인 플렉시스사와 5년간 끌어오던 고무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양사간 소송은 플렉시스사가 지난 2004년4월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고무 산화방지제 ‘6PPD’가 자신들이 특허를 가진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플렉시스사가 돌연 상고를 취하하면서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하게 됐다.회사 관계자는 “해외 사업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소송 문제가 해결되면서 향후 고무 산화방지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