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보험사기 활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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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
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시 활용하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건보 가입자의 개인 정보는 수사기관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라며 개정안의 수정 의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