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 이틀째인 9일 검증의정서의 초안을 회람시키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증의정서 채택은 5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로, 중국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초안에는 지난 7월에 합의한 내용보다 검증의 주체와 방법, 대상, 시기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자는 7월 수석대표회담에서 ▲6자의 전문가로 검증체제를 구성하며 ▲검증조치는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검증 주체와 방법, 대상 등에 있어 한.미와 북한 간에는 상당한 의견차가 있어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내용이 초안에 담겼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검증 방법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시료채취에 대해 한.미.일 등은 시료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시료채취는 추후 핵포기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시료채취라는 용어를 의정서에 담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시료채취를 담보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하는 상황이라는게 회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의정서에는 시료채취라는 표현을 담지 않은 채 `과학적 절차' 등으로 처리하고 시료채취는 별도의 비공개 문서에 따로 담는 방안이 회담장 주변에서는 유력한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증의 주체에 대해서는 이미 7월에 6자가 모두 참여한다고 돼 있어 구체화될 필요가 적다.

다만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이 IAEA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이 초안에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다.

검증 대상도 민감한 사항이다.

북한은 검증대상을 지난 6월 제출한 핵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시설로 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등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는 10월 북.미 평양협의에서 공감대를 이룬대로 `북한의 동의하에 미신고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안에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증 착수시기의 경우, 북한은 `비핵화 2단계(불능화 및 대북 중유지원)를 마무리한 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미 등은 이미 문서검토 등을 통해 검증은 시작됐으며 2단계 마무리와 상관없이 준비가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초안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 주목된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