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방 주택 한 채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한 채에 대해 오는 2011년 말까지 3년 동안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공시 가격 5억 원짜리 집이 있고 지방에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모두 8억 원이어서 원래 종부세 대상이지만 지방 주택 한 채를 제외해 주면 5억 원 짜리 서울 주택만 남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방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 가장 비싼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