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는 8일 "(주)선양과 윤기훈씨가 메이드 대표이사와 홍기곤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이사 및 감사해임건을 내용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