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로 환차익 노려도 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외 환노출펀드로 환차익 노려볼까?
환율상승으로 같은 해외펀드라도 환헤지펀드와 환노출펀드와의 수익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환노출펀드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국내에서 설정된 역내 해외펀드는 주식 평가차익이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시말해 환차익이 발생하면 펀드의 수익률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대상 금액도 덩달아 커지는 것.
환노출형펀드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환차익을 얻는 동시에 과표 또한 상승해 펀드의 환매나 재투자시에는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삼성증권은 8일 투자가이드를 통해 "해외펀드는 세금을 감안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환차익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외화기준으로 투자되는 역외펀드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 ETF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만들고 운용되며, 운용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해외법이 적용된다. 역내펀드는 반대로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펀드를 일컫는다.
우선 2007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외 주식의 평가/양도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역내 해외펀드는 환율흐름을 감안해 투자비중을 줄이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주문이다.
역내 해외펀드는 비과세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환율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말 이후의 주가가 상승하면 과표 기준가가 추가 상승해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전망이다.
대부분의 해외펀드 기준가는 1000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0년부터 주가가 올라서 재투자가 발생하거나 환매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올라간 과표는 물론이고 주가 상승분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부담으로 넘어온다는 분석이다.
또한 향후에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환노출형펀드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역외펀드나 해외ETF가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 수익이지만, 외화 기준으로 투자되는 역외펀드에서는 환차익이 개인의 소득으로 분류돼 환전시에 생기는 수익은 비과세라는 것. 따라서, 외화 자산을 헤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해외펀드에 투자하려면 역외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해외ETF는 투자 가능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자 방법이 손쉬운데다, 매매차익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 이 매매차익에는 주식의 평가차익 뿐 아니라 환차익도 녹아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해외투자 방법이라고 삼성증권은 조언했다.
김남수 연구원은 "환헤지형 펀드에 투자하려면, 운용사가 헤지 비율을 조절해준다는 점이 편리한 연내펀드를 기존처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다만 역외펀드에 가입하면서 별도로 환헤지를 하는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오버헤지나 언더헤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환율상승으로 같은 해외펀드라도 환헤지펀드와 환노출펀드와의 수익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환노출펀드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국내에서 설정된 역내 해외펀드는 주식 평가차익이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시말해 환차익이 발생하면 펀드의 수익률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대상 금액도 덩달아 커지는 것.
환노출형펀드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환차익을 얻는 동시에 과표 또한 상승해 펀드의 환매나 재투자시에는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삼성증권은 8일 투자가이드를 통해 "해외펀드는 세금을 감안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환차익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외화기준으로 투자되는 역외펀드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 ETF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만들고 운용되며, 운용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해외법이 적용된다. 역내펀드는 반대로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펀드를 일컫는다.
우선 2007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외 주식의 평가/양도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역내 해외펀드는 환율흐름을 감안해 투자비중을 줄이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주문이다.
역내 해외펀드는 비과세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환율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말 이후의 주가가 상승하면 과표 기준가가 추가 상승해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전망이다.
대부분의 해외펀드 기준가는 1000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10년부터 주가가 올라서 재투자가 발생하거나 환매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올라간 과표는 물론이고 주가 상승분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부담으로 넘어온다는 분석이다.
또한 향후에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환노출형펀드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역외펀드나 해외ETF가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 수익이지만, 외화 기준으로 투자되는 역외펀드에서는 환차익이 개인의 소득으로 분류돼 환전시에 생기는 수익은 비과세라는 것. 따라서, 외화 자산을 헤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해외펀드에 투자하려면 역외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해외ETF는 투자 가능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자 방법이 손쉬운데다, 매매차익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 이 매매차익에는 주식의 평가차익 뿐 아니라 환차익도 녹아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해외투자 방법이라고 삼성증권은 조언했다.
김남수 연구원은 "환헤지형 펀드에 투자하려면, 운용사가 헤지 비율을 조절해준다는 점이 편리한 연내펀드를 기존처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다만 역외펀드에 가입하면서 별도로 환헤지를 하는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오버헤지나 언더헤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