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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M&A의 복병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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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M&A의 복병으로 등장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수합병(M&A)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금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M&A 성사 여부가 판가름나고 있기 때문.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과다한 주식매수청구 대금으로 인해 LG마이크론과의 합병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9월 29일 이사회, 11월 14일 주총 통과를 거쳐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합병이 무산뙨 것이다.

    양측은 당초 매수청구 금액의 합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금액은 LG이노텍 801억2000만원, LG마이크론 965억4000만원으로, 양사 합계 금액은 1766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상한선인 500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박원재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위기로 인해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합병 해제는 불가피했다"며 "평균 자금조달 비용을 7%로 가정하면 연평균 123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LG이노텍이 합병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합병을 재추진하는 시기를 2009년 상반기, 실제 합병 시기는 하반기로 예상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넷과의 합병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0월말 현대오토넷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한 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등 외국계 투자자의 팔자가 이어지면서 주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도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현대오토넷과의 합병을 발표할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의 합계가 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가 협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청구금액 3000억원은 주식매수청구가를 감안하면 현대모비스 지분 4.13%에 불과한 수준이며 현대오토넷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 수 청구가격은 주당 8만3000원이지만 현재 주가는 6만원대 초반에 불과하다.

    현대증권은 이와 관련 "원활한 합병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수급과 합병관련 부담이 해소된 이후에는 벨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보더스티엠은 패트로비젼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이자를 물어야했다.

    보더스티엠은 주식 매수 청구대금 지급일을 지난 8월 21일에서 11월 21일로 3개월 연기했으며 신용경색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자, 또다시 지난 2일로 연기했다.

    보더스티엠은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마련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 40억1300만원과 이에 따른 연 6%의 이자를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 대금이 회사측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것은 기업들의 인수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시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기회만 되면 현금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가 안전판으로 여기고 투자한 경우도 있었지만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합병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합병에 따른 효과도 고려해야 하지만 합병 성사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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