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종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고용주)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해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해 고시했습니다. 고시대상 증거자료는 급여지급대장 사본(급여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원천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한함) 등 3가지 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소득 증거자료 확대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시에는 실제로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