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신용카드, 총급여20% 초과 금액의 2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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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는 공제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교육비 및 기부금의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2월에 제출한 뒤 이듬해 1월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매년 1월에 제출해 2월 급여시 되돌려받게 된다. 올해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원래대로 12개월분(2009년 1월1일~12월31일)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듬해 1월에 서류를 제출해 2월에 돌려받는다.
◆교육비.기부금 공제확대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본인이 기부한 금액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작년에는 15% 초과분에 대해 15%가 공제됐었다.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기존에는 총급여액의 15%인 525만원을 뺀 475만원에 다시 15%를 적용해 71만2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인 700만원을 뺀 사용금액 300만원에 20%를 적용해 6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추가공제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역시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며느리도 기본공제,장애인공제,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주택자금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가입 당시 공시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였다. 올해는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연말정산시기 1개월 연장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2월에 제출한 뒤 이듬해 1월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매년 1월에 제출해 2월 급여시 되돌려받게 된다. 올해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원래대로 12개월분(2009년 1월1일~12월31일)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듬해 1월에 서류를 제출해 2월에 돌려받는다.
◆교육비.기부금 공제확대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본인이 기부한 금액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작년에는 15% 초과분에 대해 15%가 공제됐었다.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기존에는 총급여액의 15%인 525만원을 뺀 475만원에 다시 15%를 적용해 71만2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인 700만원을 뺀 사용금액 300만원에 20%를 적용해 6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추가공제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역시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며느리도 기본공제,장애인공제,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주택자금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 가입 당시 공시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였다. 올해는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