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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실효된 채무감면 약정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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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이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례조치를 내년 5월말까지 한시 시행합니다. 기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경제사정 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채무감면약정 효력 부활조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연이자 또는 지연 분할상환금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경우 당초 채무감면약정 효력이 회복되고, 지연 분할상환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보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채무감면이 실효된 채무자수가 1천100명에 이르며,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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