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고객의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으나 앞으로는 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대폭 개선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조만간 이 개선안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을 바꿀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객에 대한 단순 고지만으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품질이 나쁜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