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료에 3%의 부과금을 덧붙여 관람객에게 징수한 뒤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A씨와 관람객 B씨가 "입장료에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하는 것은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관람객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 범위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고,시행령에는 3%를 부과해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내도록 돼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