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소상공인 1조 보증지원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멘트)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제도가 도입되고,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최고보증한도가 확대됩니다.
중기지원 추가 지원 방안과 실적을 전준민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1조 보증지원 확대"
"수출입기업 최고 한도 100억원 보증"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는 내년말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한도 내에서 담보부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 대상은 소상공인이 이미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규 담보대출로 신보가 전액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회수 압력과 BIS비율 악화로 인한 대출 회수 우려를 줄여준다는 복안입니다.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수출관련자금에 대해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프라이머리 CBO도 이달 중 2회에 걸쳐 총 6천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에 6,900억원 규모의 지원도 완료했습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11월 중기지원 실적'에 따르면 은행권 중기대출 잔액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54조4천억원이 증가했고, 11월 한달동안에만 4조3천억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11월 현재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로 지원을 신청한 573개 기업 가운데 283개사에 6,9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고액보증기준 완화 등 보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 보증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