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확인 소홀 매입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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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 의무를 엄격히 물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아파트 주인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날린 한 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개업자들이 피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등기권리증은 물론 주거지, 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의 잘못도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