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출범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분권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맡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일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 6월 시행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은 총 10명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숙자(60)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정선(57) 연세대 법학과 교수(이상 대통령 위촉), 안재헌(60) 충북도립대학장, 오재일(56)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이상 국회의장 추천), 육동일(54)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강장석(55)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김휘동(64) 안동시장, 고용길(52) 충북 시군의장협의회장(이상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이 위촉됐다.

또 당연직 정부위원으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검토, 조정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부세제 개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등이 올라 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100대 지방이양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가칭)'을 제정해 주요한 중앙행정 권한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