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에 고소당한 메이드 최대주주, “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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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 경영진에 의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코스피업체 메이드(옛 세안)의 최대주주가 반박하는 입장을 알려와 주목된다.
메이드의 최대주주인 (주)선양 측은 2일 “지난 11월 28일 메이드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윤기훈 및 대표이사였던 이동욱을 배임 및 횡령으로 공시한 것은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메이드는 “▶이동욱 전 대표가 재임중이던 8월14일에 최대주주인 ㈜선양의 관계사인 파고다에프에스에 30억원을 송금했고, ▶8월14일에는 윤기훈씨가 해태제과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메이드의 공금 11억36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선양 직원에게 지급했으나 계약서 및 해태제과 주식이 메이드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9월10일에 윤기훈씨가 메이드에서 1억원을 차입했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총 42억3600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윤기훈씨는 메이드의 최대주주인 ㈜선양 윤영욱 대표의 차남으로, 선양 측을 대표해 메이드 관련업무를 맡아 왔다.
선양 측은 우선 “메이드가 파고다에프에스에 송금했다는 30억원은 메이드와 파고다에프에스와의 정상적인 공동사업을 위한 선급금이었으나, 메이드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최모씨가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파고다에프에스로부터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전 대표이사였던 이동욱이 송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최모씨는 메이드가 지난 6월27일에 결의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00만주를 배정받은 바 있다.
선양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최모씨에 의해 이뤄졌으며, 선양에서 최씨에게 30억원의 반환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양은 또 “해태제과 주식은 전혀 취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양 측은 “식품관련 사업진출을 위해 해태제과의 지분취득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해태제과의 상장문제로 불가능해져 메이드의 향후 사업과 관련 있는 대경이엔씨홀딩스 주식 45%를 11억여원에 취득했다”며 “이에 메이드는 10월초부터 SK네트웍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양 측은 “메이드의 실 사주인 최모씨가 현재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는 최근 한혁, 김유식과 메이드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도자였다”면서, “최씨는 세라온홀딩스, 유씨아이콜스 등 다수의 상장회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보도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1월17일에 선양과 윤기훈이 메이드의 디지탈인사이드 인수 결정과정에서 현 경영진과 실질적 사주인 최씨에게 횡령 및 배임혐의가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이를 공시하도록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메이드는 현재까지도 관련 공시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탈인사이드는 디지털카메라 공동구매 및 다수의 네티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로 잘 알려진 기업으로, 메이드의 현 주요 주주중 한 사람인 김유식씨가 경영하는 회사다.
선양 측은 메이드의 현 경영진이 지난 10월15일에 디지탈인사이드의 지분 57.76%를 125억원에 인수한 것에 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디지탈인사이드를 125억원에 인수한 같은 날에 현 메이드 경영지배인 한혁과 김유식이 박진우 외 4인으로부터 메이드의 주식 및 경영권을 125억원에 매입했다”며 “이는 무자본 M&A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선양 측은 디지탈인사이드의 재무제표상 기업가치가 125억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선양과 윤기훈씨는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디지탈인사이드와의 자산양수도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지법에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메이드의 최대주주인 (주)선양 측은 2일 “지난 11월 28일 메이드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윤기훈 및 대표이사였던 이동욱을 배임 및 횡령으로 공시한 것은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메이드는 “▶이동욱 전 대표가 재임중이던 8월14일에 최대주주인 ㈜선양의 관계사인 파고다에프에스에 30억원을 송금했고, ▶8월14일에는 윤기훈씨가 해태제과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메이드의 공금 11억36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선양 직원에게 지급했으나 계약서 및 해태제과 주식이 메이드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9월10일에 윤기훈씨가 메이드에서 1억원을 차입했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총 42억3600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윤기훈씨는 메이드의 최대주주인 ㈜선양 윤영욱 대표의 차남으로, 선양 측을 대표해 메이드 관련업무를 맡아 왔다.
선양 측은 우선 “메이드가 파고다에프에스에 송금했다는 30억원은 메이드와 파고다에프에스와의 정상적인 공동사업을 위한 선급금이었으나, 메이드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최모씨가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파고다에프에스로부터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전 대표이사였던 이동욱이 송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최모씨는 메이드가 지난 6월27일에 결의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00만주를 배정받은 바 있다.
선양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최모씨에 의해 이뤄졌으며, 선양에서 최씨에게 30억원의 반환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양은 또 “해태제과 주식은 전혀 취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양 측은 “식품관련 사업진출을 위해 해태제과의 지분취득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해태제과의 상장문제로 불가능해져 메이드의 향후 사업과 관련 있는 대경이엔씨홀딩스 주식 45%를 11억여원에 취득했다”며 “이에 메이드는 10월초부터 SK네트웍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양 측은 “메이드의 실 사주인 최모씨가 현재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는 최근 한혁, 김유식과 메이드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도자였다”면서, “최씨는 세라온홀딩스, 유씨아이콜스 등 다수의 상장회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보도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1월17일에 선양과 윤기훈이 메이드의 디지탈인사이드 인수 결정과정에서 현 경영진과 실질적 사주인 최씨에게 횡령 및 배임혐의가 있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이를 공시하도록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메이드는 현재까지도 관련 공시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탈인사이드는 디지털카메라 공동구매 및 다수의 네티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로 잘 알려진 기업으로, 메이드의 현 주요 주주중 한 사람인 김유식씨가 경영하는 회사다.
선양 측은 메이드의 현 경영진이 지난 10월15일에 디지탈인사이드의 지분 57.76%를 125억원에 인수한 것에 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디지탈인사이드를 125억원에 인수한 같은 날에 현 메이드 경영지배인 한혁과 김유식이 박진우 외 4인으로부터 메이드의 주식 및 경영권을 125억원에 매입했다”며 “이는 무자본 M&A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선양 측은 디지탈인사이드의 재무제표상 기업가치가 125억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선양과 윤기훈씨는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디지탈인사이드와의 자산양수도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지법에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