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미래에셋증권은 1일 고객의 투자성향과 적합성 원칙에 기반한 '신(新) 영업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스코어링(Scoring)' 방식으로 투자성향을 분석한 이후 가입 가능한 상품을 정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의 금융상품에 신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지점을 직접 방문해 반드시 설문 작성해야 하며, 투자 성향이 확인되면 별도 기준에 따라 분류된 가입 가능 상품을 권유 받게 된다. 예컨대 설문 결과 안정형 투자성향의 고객이라면 채권형 상품 위주로 상품을 소개받는 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스코어링 방식을 개선해 투자자의 연령, 투자기간,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한 8가지 추가조건을 적용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 46조(적합성 원칙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투자성향 진단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신승호 미래에셋증권 마케팅지원본부 본부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다양한 고객 설문과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적합상품 권유 프로세스를 완전히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산관리 선두주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것"이라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